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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74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이 사건 농지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 매수하여 그 직원 D,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들로서, 피고인과 D, G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농지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인 C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C이 이 사건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회사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그 대표이사를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한다.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3227 판결 참조 . 위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주체는 명의신탁자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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