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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7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2006. 6. 16.부터 2007. 4. 24.까지 농지인 천안시 서북구 D 외 10필지를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1. 30. 위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어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 농지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다

3년이 지난 2014. 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실시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2.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완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5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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