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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102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부터 2014. 12. 14. 경까지 한국 철도 공사 F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경 G에 있는 H 역사 1 층 건물 중 일부인 377.56㎡에 대하여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전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I 과 사이에 기간 2014. 11. 28.부터 2015. 1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주체 가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 180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1322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한국 철도 공사 F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본부장의 직책에 있는 자는 H 역사 건물에 관하여 전결 권한을 가지며, 위 본부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한국 철도 공사의 사실상 대표기관으로서 이 사건 국유 재산법위반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한국 철도 공사의 사용 ㆍ 수익 여부 1) 관련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 책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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