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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1792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1,012,330원, 원고 C에게 36,455,3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8...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 B, C은 2019. 1. 21.부터 2020. 3. 24.까지, 원고 D는 2019. 1. 21.부터 2019. 8. 31.까지 각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 A, B에게 각 41,012,330원, 원고 C에게 36,455,362원, 원고 D에게 8,750,0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1,012,330원, 원고 C에게 36,455,3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8,750,0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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