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103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목록 1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원고 등’)는 모두 피고에서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목록 1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상당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액을 미지급한 사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목록 2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목록 1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19. 12. 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