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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8가단497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03,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나. 원고 B에게 29,281,104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17.부터, 원고 B는 2004. 2. 17.부터 각각 D에게 고용되어 D이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2015. 12.경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위 사업장에 고용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 18.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E 재직 시 발생한 퇴직금(원고 A 5,582,777원, 원고 B 25,833,334원)은 피고 회사를 퇴사할 때 합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2017. 1. 16.까지, 원고 B는 2016. 11. 25.까지 각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의 퇴직금 중 9,703,748원(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원고 B의 퇴직금 중 29,218,104원(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기간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703,7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1. 31.부터, 원고 B에게 29,218,1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2.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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