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0 경부터 23:30 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D 소재 E 2 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여자 직원 4명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추며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1세) 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에 손을 둘러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H( 가명),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약식명령 당시 이미 고려되었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부하 여직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