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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5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철학과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C( 여, 22세, 가명) 는 B 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00 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과모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함에도 반복하여 손을 다시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E( 가명), F( 가명), G(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6, 17번)

1. 입구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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