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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16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 D, E, F, G, H, I, J, K(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북구 L 대 676㎡ 지상에 있는 M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기존의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7층 총 1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2004. 10. 4. 강북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C 등의 대표인 G는 2005. 3. 29.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착공일을 2005. 4. 15., 준공일을 2006. 3. 31., 도급금액을 1,037,019,71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형호종합건설 명의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재건축사업완료 후 원고에게 201호, 202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702호, 703호 등 총 9세대(이하 ‘대물약정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3호, 302호, 303호, 402호, 403호, 502호, 503호, 602호, 603호 총 9세대는 C 등의 지분으로 한다. ② 공사완료 후 분양 전까지 C 등이 지분교환을 원할 경우 원고는 이에 응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차액은 실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C 등이 공사 진행상황을 판단하여 2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원고는 이유 없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기성공사비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1228호로 위 대물약정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3. ‘C 등은 원고로부터 265,1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호, 401호, 701호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05. 3. 29.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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