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 D, E, F, G, H, I, J, K(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북구 L 대 676㎡ 지상에 있는 M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기존의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7층 총 1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2004. 10. 4. 강북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C 등의 대표인 G는 2005. 3. 29.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착공일을 2005. 4. 15., 준공일을 2006. 3. 31., 도급금액을 1,037,019,71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형호종합건설 명의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재건축사업완료 후 원고에게 201호, 202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702호, 703호 등 총 9세대(이하 ‘대물약정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3호, 302호, 303호, 402호, 403호, 502호, 503호, 602호, 603호 총 9세대는 C 등의 지분으로 한다. ② 공사완료 후 분양 전까지 C 등이 지분교환을 원할 경우 원고는 이에 응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차액은 실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C 등이 공사 진행상황을 판단하여 2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원고는 이유 없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기성공사비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1228호로 위 대물약정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3. ‘C 등은 원고로부터 265,1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호, 401호, 701호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05. 3. 29.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