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161 지분을 2001. 10. 11.경 아버지 G로부터, 2006. 9. 11. 각 21/160지분을 어머니 H로부터 상속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7. 2. 12. 원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 수용되어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 1. 11. 토지 보상금으로 256,311,280원을, 2016. 3. 2.경 지장물 보상금으로 42,290,570원, 합계 260,601,85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보상받았다.
위 보상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 11.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1조(근저당권의 해지서류) 별은 을의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상기 목적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의 해지서류를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제2조(병의 채권확보) 갑은 목적토지의 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억원을 아래의 입급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지급시기 및 조건) 갑은 상기 목적 토지(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 및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행된 후 병에게 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변제금상당액)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갑 : 한국토지주택공사, 을 : 원고, 병 : 피고 2016. 1. 11. 원고는 아들인 I에게 이 사건 보상금 처리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