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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57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 2. 9.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27.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집안에 없었다면 더욱 위험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말기 신장병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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