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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1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된 수표의 수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9.경 중국 소재 B사로부터 ‘서류(DOCUMENT 1pcs)’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550만 달러 및 450만 달러의 액면가가 기재된 위조 외화수표 2매를 김포세관을 통해 반입(B/L번호 C)함으로써 수입금지 품목인 위조수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외 외화표시 수표 진위 여부 확인결과 회신(외교통상부, 기록 134~138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양형이유 밀수입한 위조수표의 금액이 합계 1,000만 달러에 이르러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경우 대형 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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