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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노3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며 격렬하게 대항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직장 출근을 서두르는 피고인의 사정을 전혀 헤아려주지 않은 채 소재발견업무를 강행한 탓에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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