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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465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원심판결: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세가 있고, 특히 말기 신장병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우울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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