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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3 2018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0:25 경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주은 청설 아파트 앞 택시 승 차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시 공도 읍 쪽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택시 미터기가 안 올라가잖아,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사진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기본영역 (1 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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