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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경명대로에 있는 하나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를 위 아파트 18동 방면에서 17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87세)가 위 아파트 17동 앞 화단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와 화단 밖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베오 승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2. 19: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는 보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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