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879』 피고인은 2013. 9. 24.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용산구 E 건물 102동 3406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3.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날인, 2013. 9. 23. 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피해자에게 3 층 건물을 보여주면서 “ 이 건물이 내 것인데,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16억 원 이상이 된다.
대출이 되면 아파트 매매비용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이전을 하여 가겠다.
”라고 말하고 2013. 9. 24. 경 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대흥동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 비 중 마지막 잔금 35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 달라. 건물 감정 후 대출이 성사되면 모레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흥동 소재 3 층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35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2. 2013.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대흥동 건물 세입자 확인 문제로 대출이 지연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