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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7. 선고 2009누29334 판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500 (2009.08.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00 (2008.09.08)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420,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88,8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985,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안에게 매도한 원단이 수출대행업체인 △△딩을 통하여 이란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윤영일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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