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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41 판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334 (2010.07.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00 (2008.09.08)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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