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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27. 선고 2008구합47500 판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00 (2008.09.08)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420,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88,8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985,49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 2. 1.부터 2007. 3. 10.까지 혜성직물이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아래 표 '신고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여 2002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7.부터 2007. 10.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해당 과세연도에 관하여 아래 표 '누락 매출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아래 표 '경정 매출액'으로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 '경정 부가가치세'란 기재 금액으로 경정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은 2008.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3,4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이란 국적의 ☆☆☆☆ 사이드(Haddadian Saeed, 이하 '☆☆☆☆'이라 줄여 쓴다)로부터 전화나 팩시밀리 등으로 원단의 주문을 받아서 수출대행업체인 세일트레이닝을 통하여 1,469,684,846원 상당의 원단을 이란으로 수출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원단의 대금 상당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한 다음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만큼,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매출원장(갑 제2, 6호증)을 기준으로 한 ☆☆☆☆에 대한 매출액은 2002년 2기분이 999,881,500원, 2003년 1기분이 181,073,000원, 2003년 2기분이 264,614,050원이다.

(2)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 명의의 중소기업은행통장에는 2002. 12. 16부터 2006. 9. 9.까지 사이 에 SHAHRAM, MOHAMMA, KHAI, HADADIE, REZA, ABBA, 얄리, 벤암 등의 명의로 1회에 적게는 500,000원에서 많게는 64,692,044원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

(3) ☆☆☆☆은 2002. 7. 1.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 에 28일간(2002. 9. 7.부터 2002. 10. 5.까지)만 국내에 체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원단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에게 매도한 원단이 수출대행업체인 세일 트레이딩을 통하여 이란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 수출신용장, 외국환신고필증, 송품장, 납품서 등과 같은 통관 관련 서류를 전혀 제 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에게 한 매출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면, 2002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일 트레이닝으로부터 통관서류를 받아서 ☆☆☆☆에 대한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도 함께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의 상당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매출에 관하여 수출물품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 전부를 신고에서 누락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에도 ☆☆☆☆에 대한 매출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조세심판원에 불복하면서부터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원고가 2002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한번도 원단을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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