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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23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경 피고로부터 양주시 B 외 1필지 지상에 전원주택부지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150,000원 × 약 900평)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일부 공사만을 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2013. 5.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3. 5. 13.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한 채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5.7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2013. 5. 13.경 해제되었으나 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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