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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2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1) 을 6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G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G이 2017. 10.경 공사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18. 6.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는 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의 귀책이 아니라 원고의 귀책이라고 주장하나, 을 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될 금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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