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21:25 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상동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감천 리에 있는 감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