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22:03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저녁시간경 서울시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0:08경 피고인의 집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비닐 포함 0.97g)을 휴대용 휴지 안에 넣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진술조서 사본, CCTV 사진, 출입국 기록 첨부 - 첨부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문자내역, D에 대한 진술조서(제보, 제3호),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사진(압수현장 및 압수물), 압수물 사진
1.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필로폰, 소변) 각 1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