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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06 2016고단1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00:30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 소재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앞서 동네 선배인 C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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