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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5.경부터 2019. 5. 14.경 사이에 인천 일원 또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5.경부터 2019. 5. 14.경 사이에 인천 및 서울 일원 또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기간 관련 논문 첨부), 메트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9년 5월호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태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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