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5.경부터 2019. 5. 14.경 사이에 인천 일원 또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5.경부터 2019. 5. 14.경 사이에 인천 및 서울 일원 또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기간 관련 논문 첨부), 메트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9년 5월호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태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