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93』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2개동 시가 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2013고정796』
가. 피고인은 2012. 12. 23. 1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0세)이 관리하는 ‘G’ 화원 앞에서 사실은 위 화원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H이 위 화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업자였던 H이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화원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지고 발로 유리창을 1회 걷어차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유리창 3장과 화분 3개를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 17: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 등을 집어 들어 위 화원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위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유리창 1장과 화분 7개를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696-3 뚜레쥬르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 죽을꺼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보고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