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78,432원과 그 중 91,960,000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2. 원고와 별지 공사계약내역 기재 각 엘리베이터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청구일란 기재 청구일에 같은 표의 항목란 기재 기성금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표 항목란의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같은 표의 지급일란 기재 지급일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잔금 합계 91,9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2,678,432원(잔금 합계 91,960,000원 지연손해금 합계 10,718,432원)과 그 중 91,9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3.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지연손해금표 기재 2015. 11. 16.은 최종 완성검사일이고, 2016. 4. 21.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은 3개월 이하인 경우 평균 연 6%, 3개월 초과는 평균 연 7%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