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패화석 비료 생산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및 설비자금,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자 그 전에 장뇌삼 영업시 알고 지내던 E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경 광주 동구 F원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 G, H을 상대로 “전남 보성군 C에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비료 가공공장을 한다. 굴을 채취하고 남은 굴 껍질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어민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리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패화석 비료 생산업체에서 그 굴 껍질을 수거하여 비료를 만드는데 굴 껍질을 수거할 때 정부에서 톤당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수거한 굴 껍질로 패화석 비료를 생산만 하면 정부에서 그 비료를 매입해서 농촌에 무상으로 보급한다. 굴 껍질 수거시 지원을 받고 비료를 생산해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D 주식회사 운영자금을 투자해 주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게 매월 투자금의 3% 상당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자에게는 매월 투자금의 7 ~ 10% 상당의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7개월째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H으로부터 2009. 12. 26.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