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2층에서 ‘C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C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8. 8. 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C 성인게임장에서 ‘잭오션’ 게임기 30대, ‘바다 뿅뿅이’ 게임기 20대, ‘용의신’ 게임기 20대, ‘신의폭풍’ 게임기 20대, ‘백경’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종업원인 피고인에게는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C 게임장 동영상 첨부) 게임장 단속 사진 등, 제보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