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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5 2018고단2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2층에서 ‘C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C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9. 10.경까지 C 성인게임장에서 ‘잭오션’ 게임기 30대, ‘바다 뿅뿅이’ 게임기 20대, ‘용의신’ 게임기 20대, ‘신의폭풍’ 게임기 20대, ‘백경’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종업원인 D에게는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D는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제보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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