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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9. 30.경 피해자 E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370만원 상당이 있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갑자기 매출이 급증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729,43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65,12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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