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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6067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로 2014. 5. 29.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에게 단말기 할부 매매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이 되었고,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고 명의 신용카드번호 등(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이 입력됨으로써 피고 본인임이 인증되었다.

나. 2014. 6. 3.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피고 명의로 단말기 할부 매매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이 되었고, 신용카드번호 등이 입력됨으로써 피고 본인임이 인증되었다.

다. 위 두 건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당시 요금결제 방법으로는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라.

위 두 건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에 따라 원고는 2대의 휴대전화번호(B, C)를 개통하여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6. 12. 금천경찰서에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2대가 개통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하고, 2014. 6. 13. 원고 회사의 구로지사에 명의도용을 이유로 위 두 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직권해지하였다.

바. 위와 같이 개통된 피고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은 현재 합계 1,390,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용카드 본인 인증 방식으로 단말기 할부 매매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작성자를 확인한 이상 각 그 신청서에 담긴 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체결된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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