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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나12239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6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10. 22.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2건의 피고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었는데, 위 각 가입신청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고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가 입력됨으로써 피고 본인임이 인증되었다.

나. 위 각 가입신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건의 이동통신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휴대전화(번호 B, C) 2대가 개통되어 사용되었는데, 2012. 11.부터 2013. 9.까지의 미납 사용요금은 3,069,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카드인증에 따른 본인 인증을 거쳐 피고 명의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사용료 3,06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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