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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1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03. 16:13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식당메뉴안내 입간판으로 가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신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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