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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09:3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741번길 현대아파트(읍내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인 B으로 하여금 C BMW 차량의 뒷번호판을 광고전단지로 가리도록 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처 B)

1. 위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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