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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9 2013고정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20: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홀 앞 노상에서 업소 사장인 피해자 E(54세, 남)이 피고인에게 노래홀 간판 수리비 견적을 뽑아 달라고 한 뒤 수리를 맡기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남자 새끼가 치사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0회 밀치고, 부근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해당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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