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2. 9. 29. 01:24경 평택시 C 노래홀 룸에서, 피해자 D(만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술값을 계산하려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출입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홀 밖으로 나간 후 나무를 고정하기 위해 세워둔 지지대(각목)를 뽑아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물 현관문(800×2100)을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수회 내리쳐 시가 5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