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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69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유통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공동번영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품명, 수량, 단가)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품명, 수량, 단가는 아래와 같다.

B B B B B B B C ② 중개하는 상품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B ③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의 제품브랜드명 ‘B'은 피고의 상표로서 피고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품을 공급받는 동안에는 원고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기에 피고는 위 상표가 표시된 어떠한 제품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며, 원고가 제품의 공급요청을 중단하는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후 2개월부터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대금결제 및 제품출고) 제품 대금결제는 발주량의 총 금액의 50%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결제하고 잔금 50%는 제품 인도 시 현금 결제 후 제품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3. 9.부터 2012. 4. 18.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의한 계약금 중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할 때 판매원이 원고로 명시되어 있고 제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이 판매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재고제품을 판매원이 원고로 표시된 스티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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