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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9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8. 01:08 경 서울 노원구 B 1 층 ‘C 식당 ’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막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튀기면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상의 청 자켓, 조끼와 바지 및 피해자 F의 상의와 바지에 음식물 얼룩이 묻게 하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핸드폰과 피해자 G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1.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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