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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50 경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코너 업주인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55 세 )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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