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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47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C이라는 사업체의 대표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실내장식) 시공을 주로 하는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건설업자이다.

다.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277,000,000원인 공사를 도급주었다. 라.

피고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공사금액 22,723,000원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와 공사대금이 23,400,000원인 계약 외 추가 공사 합계 36,123,000원의 추가공사를 마쳤다.

이와 같은 추가공사대금 합계액 36,123,000원에서는 피고가 제공한 자재대금 3,123,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7. 25,0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공사대금 277,000,000원 가운데 일부인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공사완성일은 2017. 11월말이고 피고가 원고와 공사대금을 공사완성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27,000,000원(= 277,000,000원- 250,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합계 33,000,000원(= 36,123,000원- 3,123,000원)을 합한 60,000,000원(= 27,000,000원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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