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6.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5. 28. 피고와 사이에 충북 증평군 C 상가건물 외부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7,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5.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30. 7,000,000원, 2013. 7. 1.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 12,700,000원(= 27,000,000원 2,700,000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부실시공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여 원고가 수행한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15,861,7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원 별도 지급) 및 1,690,000원(부가가치세 169,000원 별도 지급)의 추가 공사계약을 두 차례 더 체결하였고 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7,359,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금액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