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정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 근로 자로, 한국계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전자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17:00 경 포 천시 B 302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서울시 동대문에서 환 전소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여러 개 필요 하다며 계좌를 개설해서 달라는 C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송 우 지점 개설), 우리은행 E( 송 우 지점 개설), 기업은행 F( 포천 지점 개설) 번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 접근 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친구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을 몰랐던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