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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 09: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한 달 간 사용하게 해 주면 선입 금 조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장인인 C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최대 석유대금 수금액 600만 원의 10% 인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확인 및 사건이 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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