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5고단239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부산 광역시 사하구 B C 앞에서, 하루에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체크카드 사본,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계좌 양도의 경위, 취득한 이익이 7만 원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