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정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 신청서, OTP 생성기를 ‘F’ 이라는 자에게 270,000원을 받고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금 내역서,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및 사건이 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접근 매체 양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