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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5 2017노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피고인들과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F의 여동생으로서 당시 12세이 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 그 후 14 세가 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초코 우유를 먹여 간음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유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7세이 던 피해자의 알몸, 음부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14 세가 되자 피해자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알몸 등을 위와 같이 또 촬영하고, ㉡ 낮잠을 자 던 당시 8세의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와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 그 후 피해자가 9세에 이르자 14 세가 될 때까지 5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넣으려 다 미수에 그치고, 1 차례 피해자를 간음까지 하고, ㉣ 게임 장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 던 당시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 그 후 2 차례에 걸쳐 위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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