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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458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인 D과 동업하여 2009. 7.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을 통하여 G로부터 9,000만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F로부터 G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니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약속어음이 필요하므로 이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중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 상에 검은색 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일억 오천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0. 6. 14.”, 지급기일 란에 “2010. 6. 20.”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D”이라고 각인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발행된 것인데 위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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