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인 D과 동업하여 2009. 7.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F을 통하여 G로부터 9,000만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F로부터 G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니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약속어음이 필요하므로 이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중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 상에 검은색 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일억 오천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0. 6. 14.”, 지급기일 란에 “2010. 6. 20.”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D”이라고 각인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발행된 것인데 위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