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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3 2018고단261
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습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7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D(48 세) 의 형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습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22: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 C이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엄마하고 안 살아서 우리가 거지가 되었다.

형제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엄마가 뭐 해 준 게 있느냐.

나를 또 잡아넣어라.

” 고 말하면서 2~3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1. 0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 집에서 나가라” 는 자신의 말에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경찰을 부르냐.

또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집에서 나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 전력,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짧은 기간 중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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